민사법률관계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나 의무를 향유하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자연인에는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파트너십이 포함된다. 법인은 기업법인,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요약하면, 기관, 단위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