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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처리 시한은 90 일이다.
법률 분석:' 행정처벌 절차' 제 57 조는 일반 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계속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청문, 공고, 평의시간은 전액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57 조는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계속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청문, 공고, 평의시간은 전액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