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81 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3 조 국무원이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91 조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