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43 조 * * * 플랫폼 내 운영자가 포워딩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행위 없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명에는 침해가 없다는 예비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성명을 받은 후에는 통지를 보낸 지적 재산권 권리자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전달해 권리자에게 도착한 후 15 일 이내에 권리자의 불만이나 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취해진 조치를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