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죄법.
우리 나라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유죄 추리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법률은 과거의 관행을 바꾸고, 경험을 참고하고, 점차 이성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혹죄 종무' 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혹죄는 무익한 이익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시민들은 죄를 시인할 권리가 없으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크게 보호하고, 증거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신하지 않고, 억울한 거짓 사건의 발생을 줄였다. 이것은 기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