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6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기한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정비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