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소급 및 과거 원칙은 행위가 발효되기 전에 어떠한 법률 규칙도 그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는 현재 제정된 법률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사람들이 과거에 일부 당시 합법적이었지만 오늘날의 법률에서는 위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은 법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세계 모든 법률제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원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4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