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7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기준 또는 산업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