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규제 및 배출 제한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 배출이 법정 범위 내에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2. 환경보호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공공생태환경보호의식과 참여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