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조합 법률 지원 기관에 노동조합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이 신청을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원조 기관 간에 법률 원조 사항 수락으로 인한 논란은 시 총노조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