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적용 본법" 은 본 법이 어떤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칙은 어떤 행위에 적용될 수 있고, 그 행동을 규제하는 다른 법칙도 가능하다. 어느 것이 적합합니까?
사용자가 자유재량권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법률의 효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본 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는 것은 한 행위가 본 법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본 법과 상충되는 법률은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본 법에 따라 실시해야지, 다른 법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