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고, 증거가 완비된 후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신고하고, 결국 법원에서 심리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국가가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 사건은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 자소사건이고 자소사건은 주로 화해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기만 하면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경상이라면 보상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