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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정의 수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법규의 수준은 헌법 > 법률 > 행정법규 > 지방법규와 규정으로 나뉜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