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의 일종의 권력이다. 2.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활동, 행정직권, 행정업무제도, 각 행정관리제도에 대한 규범성 문서를 만들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들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90 조 * * *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이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6 조 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없는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결정과 명령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