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류의 보관은' 사건 한 권' 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즉, 행정 사건은 한 권에 보관해야 하며, 여러 사건을 한 권에 보관할 수도 없고, 단독으로 보관할 수도 없다. 행정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 안건은 다방면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 문서로 분류되어야 하며, 분할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행정사건 시범안' 제 260 조 행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서류자료는 사건 1 권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수사가 끝나거나 끝난 후 서류부서에 넘겨 보관하거나 스스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