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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설비를 임대하여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1 임대 무역을 통해 수입한 설비를 통관하는데, 임대 기간이 1 년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년 이상, 임대비에 따라 징수되는 세율은 일반 무역수입설비 세관코드에 해당하는 세율과 같다.

3. 구체적으로 임대무역을 통해 수입한 설비는 세관감독화물에 속하므로 세관규정이나 요구에 따라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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