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업법"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의 기본 목표, 농업자원부문에 따라 농업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발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지역 우세를 발휘하며, 합리적인 농업 생산 지역 배치를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구조 조정을 지도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동식물 품종의 선육, 생산 및 갱신, 양종의 보급 사용을 지지하고, 품종 선육과 생산 경영의 결합을 장려하고, 종자 공사와 가축 양종 공사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동식물 양종의 생육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자금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