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제와 민족계급의 출현을 따른다.
그래! 법은 통치 계급이 국가를 관리하는 도구이다. 법의 정의는 통치계급이 제정하고 반포한 행동 규범으로, 통치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계급이 나타나고 다른 이익집단이 생겨나야만 국가가 나타나고 통치계급이 법률을 제정해 자신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출현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