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재판 관행과 결합해 다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기타 조직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제공한 증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증인의 증언이 될 수는 없다.
2.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은 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판사,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도 본 사건의 증인을 맡을 수 없다. 위에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별, 민족, 직무, 종교, 신앙, 민족, 인종, 정치적 지위, 교육 수준, 경험을 막론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