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