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부정경쟁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에는 서비스가 포함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상행정관리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부당한 경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그 규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