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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채점법으로 가격조회비교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종합채점법으로 가격을 문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부 조달법" 제 32 조는 "규격표준 통일, 현물 공급, 가격 변동이 적은 정부 구매 품목은 본 법에 따라 문의구매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조달 비입찰 구매 관리 방법" 제 3 조는 "구매자 또는 구매 대행사가 다음 상품,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중 하나를 구매하면 경쟁 협상 및 단일 출처 구매를 채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견적 요청 구매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가격 조회 방식은 구매 규격의 통일성, 현물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 변동이 적은 특수상품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