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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접근성이 없으면 어떡하죠?
동네에는 접근성이 없어 부동산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동네 간의 이웃 분쟁을 해결하면 동네 소유주위원회와 협의하여 소통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을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조정이 여전히 무효라면 사법기관을 찾아 중재하거나 지역사회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7 층 이상 주거건물은 접근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채널 경사는 (1: 20 ~ 1: 8 입니다. 최대 높이는 1.5~0.35m ~ 0.35 m) 입니다. 7 층 이상 건물의 입구 플랫폼 폭은 2.00m 이상이어야 하고 7 층 이하 입구 플랫폼은 1.50m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