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