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에 이르러 법적으로 대중 앞에서 참수한 형벌을 회복하고,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명나라에는' 잔디 벗기기',' 열 집 파괴',' 시체 도살 등 좀 더 잔인한 사형 집행 방식이 있다. 태자는 지위가 높아서 황제에 의해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 "대명법" 에는 답, 봉, 행, 류, 사형이 포함된다: 역모, 반란,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 내란; 8 론: 친족, 논적, 논공, 논재, 논능, 논근, 논귀, 논객, 각 법 6 권.
오형 외에 참수, 교살, 이주, 망명, 도리깨, 문신, 몸값, 참수, 시체 등이 있습니다.
주원장이 제정한 형법은 주로' 대명법' 과 이후' 대고',' 회전' 으로 명나라 형법의 기초가 되었다. 범인을 대하는 형벌에서 위에서 언급한' 대명법' 은 답, 봉, 행, 유배, 사형 5 가지 형벌이 있고,' 대고' 는 왕따, 올빼미, 종형, 포기시 4 가지 형벌을 기록한다. 이 9 종은 명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