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11 조 국가응급예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지휘부의 구성과 관련 부서의 책임; (2) 비상 사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c) 비상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및 통보 시스템; (4) 응급 처치 기술 및 모니터링 기관 및 그 임무; (5) 돌발사건 등급과 응급처리방안 (6) 돌발사건 예방, 현장통제, 응급시설, 설비, 구호약품, 의료기기 등 물자와 기술의 비축과 파견; (7) 응급 처치 전문 팀 구성 및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