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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헌법의 문의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직권을 행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헌법 시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