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으로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후,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으로부터 의료비 상환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없는 사람은 고용주가 의료비를 부담한다.
2. 둘째, 산업재해 치료와 휴식 기간 동안 임금은 고용주가 평상시대로 지급한다.
3.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의료를 받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휴업휴업기간 동안 원임금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