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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인친은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어느 왕조입니까?
친친 상연의 원칙은 당대에 확립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는 것은 인간성 중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을 말하며, 자신의 친척을 보호하고 숨기고, 그 죄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종법윤리와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 친족들이 서로 숨긴 표현을 해석하고 심사하는 것이 고대 형법의 원칙을 한층 더 형성했다. 친척들은 서로 죄과를 숨겨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죄를 돌보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친친인은은 춘추전국시대 유가가 제기한 명제이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친상은원칙이 더욱 확인되었다. 당율은 친친지은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