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1 조 납세자 위조, 변경, 은닉, 무단 파기 장부, 증빙서, 탈세 금액은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30% 미만, 탈세 금액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또는 세무서가 탈세죄로 탈세 2 차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탈세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탈세액은 10 만원 이상이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탈세액은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