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국무원은 최고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