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뜻과 어긋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 중대한 오해로 인정될 수 있다. 중대한 오해는 당사자가 상대인의 행동이나 계약 표지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큰 손실을 입게 하는 행위이다. 민법전'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으로 시행한 민법 행위는 무효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