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은 법원이 설립한 법률문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민법원 조직법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집행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의 판결, 판결, 형사사건의 재산 집행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층인민법원은 대부분 집행정을 두고 있으며, 한 회장, 몇 명의 부회장, 집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원과 사법경찰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