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면 법치국과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다.
(3)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4)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