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 제 2 조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 통과 및 체류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는 반드시 외국인에게 개방되거나 지정된 항구에서 통행하여 변방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교통수단은 외국인에게 개방되거나 지정된 항구에서 입국, 출국, 국경을 통과해 변방검사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