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장 제 37 조에 따르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생을 체벌하는 선생님은 행정처분이나 사퇴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