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6 조
제안은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자는 약속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제 48 조1조
약속은 약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83 조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