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법의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형법이 죄형법정 원칙을 실시한 후 형사위법성은 모든 범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 특징이 되었다. 죄형법의 의미에서 형사 위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형사위법성의 기초이다. 형사위법성은 형법에서 사회적 유해성의 표현이다.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고 형사위법성을 지녀야만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