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1 조 * * * 입양관계는 성립일로부터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이 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