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가 비국유주주를 끌어들여 국유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직대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까?
1.' 기업국유자산법' 제 37 조에 따르면' 국가출자기업의 합병, 분립, 개제,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은 기업노조의 의견을 듣고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9 조: "이 법에서 기업 개조라고 부르는 것은 (1) 국유독자기업이 국유독자회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유독자기업, 회사를 국유자본지주회사 또는 비국유자본지주회사로 변경한다. (3) 국유자본지주회사가 비국유자본지주회사로 바뀌었다. "국유독자회사가 국유지주회사가 되어 직원 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기업국유자산법' 제 41 조에 따라 기업조직 형태, 기업자산과 채권채무 처리 방안, 지분 변경 방안, 개제 운영 절차, 자산평가, 재무감사 등을 규정한다. 기업 구조 조정에는 기업 직원 배치가 포함되며, 직원 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