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2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제 44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