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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산 판결 후에도 공증이 필요한가
법적 주관성:

상속이 법원 판결이라면 입주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판결로 물권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효된 법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8 조 * * * 일방이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0 조 * * * 집행인이 집행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