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의 법적 결과를 감시하다
남의 핸드폰을 엿듣는 것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셋째,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하는 것. 다섯째,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엿듣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전파한다.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