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에 관하여 우리나라 관련 부서는'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을 포함한 일련의 법률 법규를 반포하였다. 구체적인 규정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가속화해야 하는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포함해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생활쓰레기 분류제도의 효과적인 커버리지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교육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