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 조
토지 수용, 토지 사용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할 권리가 없는 경우, 승인 권한을 넘어 토지 점유를 불법적으로 비준하는 경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점유, 토지 징수를 비준하는 경우, 승인 서류가 무효이며, 불법 비준 징수, 토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적으로 사용을 비준한 토지는 회수해야 하고,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불법으로 토지논처를 점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