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 조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도심 건설 계획을 제정할 때 건설사업과 지역개발개조로 인한 소음이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