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십기업법' 은 합작기업이 해산될 때 청산인이 전체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파트너 해산 후 15 일 이내에 1 이상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제 3 자에게 청산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해산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산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지정된 청산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청산할 수도 있고, 타인이나 기관에 청산을 의뢰할 수도 있다.
2. 갑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을측이 불법 점유한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상대방의 직장에서 적법한 재산을 사사로이 처분할 수 없으니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