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성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근로자는 행정편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복지는 국가재정이 부담하지만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