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민족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학졸업생은 본 전공 각 학과의 기초이론과 지식을 숙지하고 국가의 주요 법률법규와 관련 방침 정책에 익숙해야 한다. 따라서 구이저우민족대학교 법학대학원생에게 본 전공 각 학과의 기초이론과 지식을 장악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이저우민족대학, 약칭 귀민대학으로, 두 고교에 소속되어 구이저우성 귀양시 () 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