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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속하지 않고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는 () 이다.
법적 주관성:

안전생산법은 직원들에게 1, 알 권리, 즉 직장과 직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비판, 기소 및 기소의 권리; 3. 거부권, 즉 불법 작업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작업을 강령할 권리; 4. 긴급 피난권; 법에 따라 단위에 보상을 청구 할 권리; 6.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4 조 근로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